DP-02.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사사과정을 통한 과학영재들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변

김연희(부산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영재들이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험에 대해 조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사사과정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6학년 15명과 중학교 2, 3학년(2학년 55명; 3학년 2명) 57명의 총 72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윤리 온라인 학습지 및 체크리스트 형식의 설문조사지를 사사과정 전·후 투입하였다. 연구윤리 위반경험의 설문지 구성은 연구윤리 5가지 범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부정행위의 묵인)에 대한 리커트 척도와 그 이유를 적는 반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사과정 과학영재들의 연구윤리에 대한 사전인식 연구결과, 약 66.7%(72명 중 48명)는 최소한 1번 이상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윤리의 위반의 수준을 살펴보면, 가장 위반 수준이 높은 경우는 데이터를 변조하거나 자기표절이었으며, 반면 가장 위반 수준이 낮은 경우는 저자자격을 박탈한 경우로 조사되었다. 학교급별 전체연구윤리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독립표본 t-검증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 항목에서는 표절과 연구부정행위의 묵인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윤리를 준수하는 이유를 번 주의깊음(carefulness), 정직성(honesty), 도덕성(morality) 등의 주된 이유로 위조·변조를 하지 않으며, 지적재산권 보호와 동료의 상호존중, 연구윤리에 대한 지식 보유의 이유로 표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구윤리를 위반한 이유는 연구윤리에 대한 지식부족(33.8%), 정답에 대한 집착(28.5%), 친분(21.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사사과정을 90시간 수행한 후, 과학영재들의 연구윤리 인식 결과, 사후인식에서는 사사과정 프로젝트 연구 동안에 5.6%(4명, 평균 1.01±.07)만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험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가 나타났다. 사사과정 후, 연구윤리 인식변화가 가장 많이 향상된 연구윤리 항목은 ‘데이터 변조(38.9%)’이며, ‘자기표절(29.6%)’, ‘데이터 위조 및 보고서 변조(27.8%)’ 순으로 연구윤리 인식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윤리가 여전히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는 ‘데이터 변조’, ‘자기표절’, ‘저자 자격의 부당한 부여’ 등의 항목이 나온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사후 인식에서 위반하는 이유을 살펴보면, 여전히 ‘변조’(1명), ‘자기표절’(2명), ‘부당한 저자 표기’(1명)에서 나타났다. 변조의 경우, 실험결과가 교과서의 이론 또는 설명과 맞지 않아서 정답으로 끼워 맞추기를 위해 변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표절의 경우, 자기표절의 개념이 무엇인지 몰라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구와 갈등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저자자격을 부당하게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영재들이 사사과정 연구활동을 경험한 후, 연구윤리 준수 이유에 대한 사전·사후 인식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과학영재들이 연구윤리를 준수한 이유는 과학영재들이 응답한 준수 이유의 원 자료에서 12개 하위 항목으로 추출한 후, 분류하여 연구윤리 하위 범주별 분포를 비교 분석하였다. ‘데이터 위조’ 연구윤리 항목에서 준수하는 이유에서 사전 인식보다 사후 인식이 높아진 항목은 ‘주의깊음’, ‘정직성’, ‘도덕성’, ‘기타’ 등이다. ‘실험횟수의 위조’ 항목에서는 ‘정직성’ 인식이 높아졌다. ‘데이터 변조’ 와 ‘보고서 변조’ 항목에서는 ‘정직성’의 인식 비율이 약 39% 더 높아졌다. ‘데이터 도용’ 항목에서는 출처를 밝히는 ‘엄격성’ 부분이 제일 높아졌으며, ‘문장도용’ 항목에서는 ‘지적재산권 존중’, ‘엄격성’, ‘연구윤리 지식 보유’ 인식이 높아졌다. ‘저자자격의 부당한 박탈’과 ‘저자자격의 부당한 부여’ 항목에서는 ‘상호존중’의 인식 비율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영재의 연구윤리 위반 이유의 원인은 약화시키고 준수 이유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연구윤리교육이 이루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위조와 변조’ 항목에서는 ‘정직성’과 ‘주의깊음’을 강조하며, ‘표절’항목에서는 출처의 엄격성과 지적재산권 존중 교육을, ‘부당한 저자 표기’에서는 ‘상호 존중’ 개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